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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수십년 전에 규제…식약청 뭐했나?

<8뉴스>

<앵커>

이처럼 석면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미 수십년 전에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쓰지 못하게 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 당국은 그동안 도대체 뭘 한건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베이비 파우더 원료로 납품된 석면 검출 탈크 제품입니다.

포장지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폐에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표시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식약청은 이런 탈크를 수입, 납품, 사용하는 전과정에서 어떤 성분 규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납품업체 직원 : 식약청에서 허가해 준 대한약전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석면 규정이 없어, 서로 몰랐으니까. 설마 탈크에 석면이 있을까 그랬던 것 같아요.]

석면이 포함된 탈크의 위험성은 세계보건기구가 이미 1987년 경고했습니다. 

석면형 섬유가 든 탈크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고, 여성이 사용할 경우 난소암 위험이 2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유럽이 일찌감치 석면함유 탈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던데 비해 우리 식약청은 손놓고 있던 겁니다.

[김남연/서울 강서구 : 일본에서는 20년 전부터 기준을 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기준이 없었잖아요. 왜 그런것은 빨리 쫒아 하지 못할 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무영/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 : 현시점까지 그 부분 관리를 법적인 형태로 규정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제 관리를 못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식약청과 제약회사 홈페이지엔 하루종일 이런 늑장대응에 분노하는 네티즌들의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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