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속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사기 피해를 호소해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얼마 전까지 미용실을 운영했던 박다연 씨(51·가명)는 '내림굿 받아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 무속인으로부터 3500만원의 사기 피해를 보게됐다.
박 씨는 이 무속인을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 당했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무당이 신병을 고쳐주지 못했더라도 무속행위는 원래 마음의 위안는 평정이 목적인 만큼 객관적으로 굿을 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달 초 대구에서는 20대 여성이 무속인의 강요로 무려 6년간 성매매를 해온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다. 가해 무속인은 피해자에게 "무당이 되는 신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무속인은 굿 비용이 없다는 피해 여성에게 사채를 빌려줬고, 이후 빚을 갚기 위한 성매매가 이뤄진 것이다.
(SBS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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