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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①'신내림의 함정' 무속 피해 급증

최근 무속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사기 피해를 호소해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얼마 전까지 미용실을 운영했던 박다연 씨(51·가명)는 '내림굿 받아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 무속인으로부터 3500만원의 사기 피해를 보게됐다.

박 씨는 이 무속인을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 당했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무당이 신병을 고쳐주지 못했더라도 무속행위는 원래 마음의 위안는 평정이 목적인 만큼 객관적으로 굿을 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달 초 대구에서는 20대 여성이 무속인의 강요로 무려 6년간 성매매를 해온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다. 가해 무속인은 피해자에게 "무당이 되는 신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무속인은 굿 비용이 없다는 피해 여성에게 사채를 빌려줬고, 이후 빚을 갚기 위한 성매매가 이뤄진 것이다.

(SBS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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