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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연봉제 전환, 소득세 공제 안된다

연봉제 전환이나 임원 취임, 회사 조직 변경 등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한다면,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주는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을 최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서민층 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임원이나 일자리를 유지한 근로자는 혜택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퇴직 소득세액 공제 제도'는 지난 1월 부터 소급해 올해 말까지 적용되며, 퇴직 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 세액의 30% 까지 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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