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베이비 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돼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자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파우더형 화장품에 대해서도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성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2일)부터 베이비 파우더와 화장품 등의 원료로 쓰이는 탈크에서는 석면이 검출돼선 안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등의 원료로 쓰이는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도록 탈크의 기준과 규격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의 불안을 서둘러 해소하기 위해 통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례적으로 청장 직권으로 신속히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베이비파우더에 이어 탈크를 사용하는 파우더형 화장품에 대해서도 석면함유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감안해 관련 업체들에게 내일까지 자체 조사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식약청은 국산 14개 기업의 베이비파우더 제품과 원료 등 30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제품 11건과 원료 1건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이 3~4년 전부터 탈크 속 석면을 규제한 것과 비교할 때 식약청의 이런 대응은 늑장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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