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군 당국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골프를 친 군의관들을 무더기로 구속한데 이어, 평일에 골프를 친 현역 군인 전원을 대상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평일에 골프를 친 현역 군인 8천여 명이 수사대상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군 형법상 근무지 무단이탈죄의 공소시효가 3년임을 감안해, 지난 2006년 4월 1일 이후 평일에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현역 군인들의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육군이 6천명으로 가장 많고, 해군과 공군이 각각 2천명 정도로 모두 8천명을 웃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주 조사 대상자 명단을 각 군에 보내, 해당 군인들이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골프를 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에는 일부 장성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태재/국방부 대변인 : 장성 중에는 국방부 합참에 근무하는 장성 중에서도 확인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누군 봐주고, 안봐주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봐주려면 아예 조사를 안하지 왜 조사를 벌이겠습니까.]
국방부는 지난 주 군의관 구속때와 마찬가지로 평일 무단 골프 횟수가 열번을 넘으면 구속할 방침입니다.
군 검찰은 오늘(1일) 군의관 11명을 추가로 구속해 평일 무단 골프로 구속된 군의관은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2주후면 최종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군 기강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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