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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직원 '낮술 금지' 지침 시달

경찰청은 점심시간의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복무기강 확립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 지침에서 고급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사행성 오락실의 사적인 출입을 금지하고, 점심시간의 음주나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직원들끼리 부당한 사건청탁을 하지 말 것과 맡은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아울러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2배를 환수하고 성과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29 재보궐 선거 운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모든 경찰관에게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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