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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에 옷 낀 초교생 사망…운전기사 실형

대구지법, 유족 선처요청에도 "기본의무 불이행"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던 초교생이 문 틈에 옷이 낀 것을 모른 채 그대로 운전해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유족의 선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1일 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교생(8)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구속기소된 학원차량 운전기사 A(42)씨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초교생 통학을 담당하는 피고인은 일반차량 운행의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주의의무를 해야 함에도 문 닫는 소리만 들었을 뿐 고개를 돌려보거나 후사경을 통해 하차사실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사는 "특히 사고지점은 초교 앞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방 좌우를 잘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차량 문틈에 옷이 낀 피해 어린이가 차량과 함께 20여m 달려가면서 소리를 질렀음에도 이를 모른 채 26m를 진행해 소중한 한 어린이의 생명을 잃게 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3시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범일초교 앞 도로에서 초교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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