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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선장 '갈지자' 운항 "딱 걸렸어"

목포해경 음주운항 예인선 선장 적발

항로를 이탈해 지그재그로 배를 몰던 예인선 선장이 해상관제센터 레이더에 포착돼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지난달 30일 오후 7시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레이더에 항로를 무시하고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선박이 잡혔다.

VTS 근무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해경은 목포항 용당부두 앞 해상에서 부산선적 60t급 예인선 A 호를 붙잡아 선장 김모(53)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204%의 만취 상태에서 운항한 사실을 밝혀내고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 관계자는 1일 "목포항 VTS에서는 입출·항 선박에 대해 실시간으로 손금보듯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 이번 음주 운항 사실도 적발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현재 6건의 음주 운항을 적발했다.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 운항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일 경우 5t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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