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금융회사가 대출과 관련해 받는 각종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수료와 연체 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은 등록 대부업체처럼 연 49%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부터 금융회사가 대출과 관련해 받는 각종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수료와 연체 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은 등록 대부업체처럼 연 49%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