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오수 부장검사)는 1일 신입사원 채용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미자격자를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한국전력거래소 전 총무인사팀장 백모(5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2006년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인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학동문 김모 씨로부터 딸이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용 및 전형 기준 등을 임의로 변경해 실제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원 채용 때 한국전력거래소는 당초 채용 분야와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백 씨는 1차로 김 씨 딸이 전공한 학과 등 일부 학과 출신만 사무직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들에게만 전공 점수 만점을 부여하는 등의 서류전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서류전형 통과 뒤에도 김 씨 딸이 면접에서 불합격할 상황에 놓이자 전공분야별 합격자를 배분해 전공 이외의 다른 지원자는 불합격시킨 뒤 외국어와 출신학교, 연령 등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를 재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씨의 이런 행위로 김 씨와 같은 전공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지원자가 불합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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