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들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얼마를 받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까.
29일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현역 의원은 이날까지 민주당 이광재ㆍ서갑원 의원과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3명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 의원을 두 차례 소환조사한 뒤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26일 구속한 반면 서 의원과 박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는 4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 회기 중 조사할 다른 의원들과 함께 일괄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차이점은 일단 수수액이 1억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있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박 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국내외에서 1억8천만원을, 또 2004∼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각각 1만달러씩 모두 3만달러(4천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ㆍ박 의원은 달러와 원화를 합쳐 각각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준 금액은 1억원이지만 청탁 여부와 반복성, 유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서울중앙지검은 조영주 전 KTF 사장으로부터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자금관리인 노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따라서 두 의원을 비롯해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경우 액수는 1억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돈을 건네받은 횟수가 여러 차례라든가, 증거를 없애려 시도했다든가 하는 점이 입증되면 임시국회 종료 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후원 한도금액을 초월했거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하지 청탁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청탁이 있었다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도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나 기소 단계에서 그 부분을 강조한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한편 `박연차 로비설'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검찰에는 정관계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각종 제보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쏟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음해성 내용이나 신빙성이 없는 제보가 많아 수사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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