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증여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소 총리는 고령자에서 젊은 세대로의 재산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증여세 감면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면서 모레 31일 정부·여당에 지시할 예정인 추가경기부양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소 총리는 집을 지을 경우 증여세를 물리지 말자면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집을 짓게 되면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는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증여세 감면은 아소 총리가 직접 언급하고 나선 점 등으로 미뤄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소 총리의 증여세 감면 언급은 세계 금융위기와 동시 불황으로 일본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쉽게 증여할 수 있도록 해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본의 증여세는 증여재산액에서 기초공제인 110만엔을 제외한 과세대상액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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