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선고 형량에 5년을 더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가운데 1명이 3주 뒤 출산 예정이었지만 범죄의 충격으로 범행 당일 출산하는 등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범죄 전력과 이번 사건의 범행에 비춰 볼 때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매우 커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5년간 재범 방지용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이 내려졌으며, 검찰은 김씨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강간죄로 7년간 복역하고 2007년 말 출소한 김씨는 한 달 뒤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해 전남 여수 시내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여성 6명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를 저지르다가 피해자 집에서 물을 마시려고 물잔에 지문을 남겨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연합뉴스)
징역 15년 성폭행범에 항소심 "5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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