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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강화 사료금지' 시행 연기…"재검토"

<앵커>

미국 정부가 광우병 양성반응을 보인 소나 30개월 이상 된 소의 뇌와 척수 등을 모든 동물용 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조치의 시행을 연기했습니다. 일단 60일간 시행을 연기하고 시행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정승민 특파원입니다.



<기자>

주미 대사관측은 미 행정부가 선정한 60일간 시행연기법령 중 다음달 시행 예정이던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광우병 양성반응을 보인 소나 30개월 이상된 소의 뇌수와 척수등을 모든 동물용 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치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한국은 30개월이상된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추가 협상에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최종현/주미 대사관 경제공사 : 미측의 금번 60일 시행연기는 현재 우리의 쇠고기 수입상황과는 무관하며 이와 관련해서 저희 대사관에서는 향후 미측의 재검토 절차 진행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바마 정부 출범에 맞춰서 과거 부시 정부가 제정·추진한 법령 중 일부 법령의 시행을 연기한 가운데 재검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행연기법령을 관보에 게재한 뒤 30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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