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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금품수수 '50배 과태료' 헌법불합치"

<앵커>

선거 기간에 식사나 선물을 제공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장 다음달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부터
혼선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6년 5월, 오 모 씨 등 유권자 74명은 부산시장 후보한테서 9천원짜리 건어물 상자를 받았습니다.

선관위가 이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한 사람당 45만 원씩 모두 3천 3백30만원.

현행 공직선거법이 1백만 원 이하의 음식이나 물품, 서적,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부산지법이 오 씨 등의 신청을 받아 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이 조항에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0배의 과태료가 너무 무거운 데다, 경위나 방식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50배를 물리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벌금형의 상한이 500만원인데 비해서 100만원 이하의 소액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고 5000만원 까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시켰습니다.

때문에 다음달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당장 오늘부터 식사나 선물을 받으면 적발은 할 수 있지만 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과태료를 물릴 수 없게 됩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 50배 과태료 제도가 그동안 '돈 선거'를 근절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 의견을 마련하겠습니다.]

'과태료 폭탄' 논란을 불러왔던 50배 과태료 규정에 제동이 걸렸지만 혼탁 선거를 막기위한 대체 규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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