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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유예없다"

이영희 노동장관 "복수노조 허용은 국제적 기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5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법조항은 더 이상 유예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남대문로 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복수노조 설립 허용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기준인 만큼 기업이 이를 받아들이고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노사정간 이견차가 커 올해 말까지 시행을 유예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복수노조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 노사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법질서 확립이 1차적 과제"라며 "불합리한 법제들이 많이 고쳐진 만큼 정치적 파업 등 법규를 어긴 쟁의행위는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정부 입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우수한 인력을 기업이 찾아서 쓰고 싶을 때 쓰도록 하자는 게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로 세워 추진해 왔으며 최근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노동정책의 강조점이 고용안정 쪽에 새로 맞춰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실업자 수가 90만명을 넘었지만 IMF 외환위기 때처럼 사회적 갈등이 극심하지 않은 것은 기업이 위기에 대응하는 체제를 스스로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노사민정 대타협이 나온 점도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기업이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했을 때 해고된 근로자가 절망하지 않고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노사관계를 유연화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마련될 수 있다면 노사 문화도 선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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