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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 3명 구속영장…'언론탄압' 논란 확산

<8뉴스>

<앵커>

경찰이 그제(22일) 체포한 YTN 노조집행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YTN 노조측은 경찰이 출석요구날짜보다 소환장을 늦게 보내는 등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노종면 위원장 등 YTN  노조 집행부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구본홍 사장이 선임되자 낙하산 인사라며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사장실을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사측은 그동안 노조 집행부를 5차례 고소했고 경찰은 이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집행부가 출석에 불응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허위라며 관련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7일 출석하라는 경찰의 출석요구서가 등기 우편으로 하루 뒤인 18일에야 회사로 배달됐다는 것입니다.

[정유신 기자/YTN 노조 편집부장 : 17일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18일에 도착하는 등기우편으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 사유가 명백하게 경찰에 유리한 쪽으로만 꿰맞추기 식으로 진행됐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노조 측은 또 남대문 서장과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경찰이 어제부터 시작된 파업을 방해하기 위해 집행부를 체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노조 집행부 3명은 오늘 오후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으며 오늘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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