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태안사고 삼성중공업 책임 56억원 제한"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는 지난 2007년 12월에 발생한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5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법에 따라 책임한도액과 법정이자를 56억 3천4백만 원으로 산정했고,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을 공탁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안 어민과 숙박업자 등이 주장하는 피해액이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 한도를 넘었고,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