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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강호순 장모집 유류 화재 의심

 23일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 대한 5차 공판에서 검찰은 2005년 10월 장모 집 화재 당시 투입됐던 소방관 2명과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2명을 상대로 강의 방화 혐의를 입증할 증언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서모 소방관은 검찰 신문에 "출동 당시 잔불이 남아있던 거실 바닥 가로.세로 30~40㎝에 물을 뿌렸으나 불이 꺼지지 않아 이불과 방석 등으로 질식소화시켰다"며 "그 이유가 기름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휘발성 유류가 있다면 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화재당일 경찰 촬영사진과 3일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식사진의 차이 등을 근거로, 강이 방화 뒤 인화성 물질이 담긴 플라스틱통을 치워 현장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강을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또 다른 전모 소방관은 "물을 뿌리니 불이 (물 위로) 떠다녔다"며 "경험상 유류화재가 의심된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플라스틱통이라고 주장하는 물체가 완전히 녹은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듯 "잔불이 남아 있던 자리가 양초처럼 눌러붙은 상태가 아니었냐"고 소방관 증인들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던졌으나 원하는 답변을 얻지는 못했다.

검찰은 이어 화재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방불케할정도로 몰아세웠다.

검찰 측은 초동수사 부실책임을 추궁하듯 경찰관 증인을 향해 "국과수 감정당시 화재현장이 훼손됐는지 알고 있었냐",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최모 경찰관은 강호순이 병원 후송 이후 현장으로 다시 찾아온 것에 대해 "경험상 다른 현장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안절부절 못하고 아무 말없이 현장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그을음이 섞인 가래침이나 기침을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휘발성 물질 흔적을 발견하거나 기름 냄새를 맡지는 못했다"고 증언했다.

녹두색 수의를 입고 나온 강호순은 공판 내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가끔 초점 잃은 눈을 치켜뜨기만할 뿐 꼼짝도 하지않고 재판에 임했다. 이날은 취재진 5명을 포함, 10여명만 방청석에서 공판을 지켜봤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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