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경찰서는 23일 요금문제 시비 끝에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이모(45) 경위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부검 결과 숨진 택시기사 양모(47) 씨의 직접 사인이 지병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나타났고, 피해자 부모가 이 경위와 합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 경위는 지난 21일 새벽 서울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요금 문제로 양 씨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양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달아났다 검거돼 안양경찰서가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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