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청약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5월에 출시됩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만 하면 면적에 관계 없이 민영이나 공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어 만능 청약 통장이라고 불립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통장은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1 계좌씩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은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이고,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가입하면 1순위가 돼 청약자격을 얻게 되는데, 예치금 최대한도인 1천500만 원이 되기 이전에는 50만 원을 초과해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만에 1천500만 원을 납부해 서울의 135㎡초과 주택에 청약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에 청약 할 때는 10만 원을 초과해 납부하더라도 10만 원까지만 예치금으로 인정됩니다.
납입금의 이자율은 2.5%에서 4%까지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관련 규칙 개정안이 이달 말 시행되고 5월 초에는 상품이 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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