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2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광재(44) 민주당 의원을 이틀째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21일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나서 22일 오전 3시께 귀가했으며 오후 1시25분께 검찰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박 회장으로부터 달러와 원화 등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으며 이 의원이 혐의내용을 대체로 부인하는 만큼 오후에 박 회장과 대질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박 회장 이외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 이 의원을 일단 귀가조치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작년 9월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 회장에게서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추부길(53)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으며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추씨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그 돈의 일부를 생활비로 썼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작년 7월30일부터 박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그가 세종증권·휴켐스 주식을 차명거래해 차익을 얻고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배당이익을 받은 뒤 200억원 이상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 작년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작년 6월 청와대 비서관에서 사퇴한 추씨는 그 해 9월 박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긴 했지만, 세무조사를 막는데 실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추씨가 국세청 최고위 관계자 등 제3자에게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년 하반기 통화내역 등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박 회장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기업인 C씨 등 정치권 인사들을 통해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불법정치자금' 이광재-박연차 대질
추부길 오늘 영장…이광재는 일단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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