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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옛 사무실 수색…'접대장소' 수사

전 매니저 23일 출석 예정…문서유출 경위 파악

탤런트 장자연(30)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2일 소속사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성상납 강요 등 고소 사실과 관련한 문제의 '접대 장소' 확인에 주력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0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3시간 동안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 소유의 서울 삼성동 3층짜리 건물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1대 등 44개 품목, 201점을 압수해 내용을 분석중이다.

문제의 건물은 김 씨가 2005년 8월 구입해 2007년 10월 3층을 증축, 1층은 와인바, 2층은 사무실, 3층은 침실 용도로 사용됐으며 김 씨가 언론계와 재계 관계자를 상대로 한 로비장소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건물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보, 출입자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일본에 체류중인 김 씨의 조기송환을 위해 도쿄 경찰 주재관(한광일 경무관)과 협조, 소재를 파악중이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출국했으며 강제추행 혐의로 수배된 상태다.

경찰은 김 씨 외에 나머지 피고소인 3명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과 사실관계 확인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장 씨 소속 기획사 직원과 장 씨의 지인 등 주변인 조사를 통해 문건에 적시되지 않은 접대 장소와 일시를 파악하고 이들 업소 종사자, 동석자 등 목격자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사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녹음파일, 문자.음성메시지, 이메일조사 등 통신수사와 관련 장소 주변의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의 관련 여부, 행적 등을 확인하고 있다.

문서 유출경위 수사와 관련해 경찰은 "전 매니저 유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유 씨가 '주말이고 몸이 안 좋아 월요일(23일) 출석하겠다'고 했다. 23일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 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관련, 경찰은 통상 3차례 출석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게 상례라며 당장 강제구인 계획은 없다고 했다.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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