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은 22일 신영철 대법관을 촛불집회 재판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 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 등은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신 대법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인 사청문회에 출석해 촛불재판 배당과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 당됐겠거니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최근 임의배당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명백 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신청과 관련해서는 '제가 누구에게 전화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해당 판사들에게 위헌제청 신청을 자제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위증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진상조사단은 지난 16일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 사건을 임의배당한 것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또 전기통신기 본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자제해 달라고 발언한 것은 '재판 관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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