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다주택자 분양권도 양도세 일반과세 적용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팔 때도 그 수에 관계없이 6~35%의 양도세 일반과세를 적용받게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올릴 계획이라면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물론이고 분양권 매각 시에도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파트 일반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 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면서 2기 신도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분양권이 크게 늘어났고 이에 대한 양도세 문의도 많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