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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하와이 소송' 112억 배상 평결…"항소할 것"

<8뉴스>

<앵커>

가수 비와 전 소속사가 지난 2007년 하와이 공연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 미국 법원에서 거액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습니다. 물어내야할 돈은 8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0억 원이 넘습니다.

유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하와이 호놀루루 연방 배심은 비와 당시 소속사측이 하와이 공연 판권 구입사인 클릭 엔터테인먼트와의 공연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평결했습니다.

2007년 6월 15일 예정됐던 하와이 공연은 비의 이름 사용에 대한 미국 록밴드 '레인'의 소송 제기와 무대 설치 미비 등의 문제로 공연 1주일을 채 남겨두지 않고 취소됐습니다.

클릭엔터테인먼트는 비 측에 소송을 냈고 미 연방 배심은 비와 소속사 측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금으로 각각 240만 달러 외에 사기 피해액 100만 달러, 계약 위반 관련 228만 6천 달러 등 모두 8백여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비 측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동원/비 소속사 대표 : 회사 입장에서는 판결 내용에 대해 인정할 수 없기에 강력한 법적 절차를 다시 밟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선언했던 비는 2007년 예정됐다 취소된 LA 공연 건도 소송에 걸려있는 등 잇따른 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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