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축, 수산물 1천 500마리의 항생제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오골계 5마리와 광어, 장어 각각 2마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생제가 검출됐습니다.
오골계 5건에서는 kg 당 최대 0.7mg의 항생제 성분이 검출돼 기준치를 7배 초과했고, 광어와 양념장어 각 2건에서도 기준치를 최대 3배 초과하는 항생제가 검출됐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하지만 검출된 항생제량이 인체에 위해를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골계·장어 등 항생제 검출…인체 위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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