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파업과 촛불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행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쇠고기 수입 협상 무효 등을 내걸어 파업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랜드 그룹의 노사문제에 개입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불법집회를 연 혐의도 유죄로 판단된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연맹이 파업에 동참하지는 않았고, 이랜드 투쟁과 관련해서 사태해결에도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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