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구치소 등 구금시설의 42%에 수용돼 있는 장애인들이 과밀수용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47개 구금시설을 상대로 '장애인 수용환경 및 편의시설 확보 현황'에 대해 직권조사를 해 1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2%인 20개 시설의 장애인 혼거실 수용밀도가 평균 120%에 달했다.
이같은 과밀 수용 혼거실에 수용돼 있는 장애인은 1천33명으로 전국의 혼거실 수용자 1천602명 가운데 6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남지역의 한 구치소는 총정원 27명의 장애인 혼거실 9개에 50명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어 평균 수용밀도가 1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인 전담수용시설로 지정된 8개 구금시설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결과 480명 정원의 혼거실에 521명의 장애인이 수용돼 있어 109%의 수용밀도를 보였다.
또 한 교도소의 경우 설립된 지 43년이 지나 비좁은 취침 공간 뿐만 아니라 부족한 난방시설 때문에 추위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한 교도소에서는 장애인들이 '칼잠'을 자고 있었고, 의족을 착용한 지체장애인이 밤에 화장실에 가다 동료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빈번했다. 심지어 붕괴 위험이 있는 이불장 밑을 취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며 실태를 전했다.
편의시설도 부족해 전체 437개 장애인 거실 가운데 손잡이가 설치된 곳은 299곳밖에 되지 않았고 대변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17곳이었다.
복도 벽면에 손잡이가 설치된 곳도 1곳에 불과했으며, 휠체어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넓거나 냉·온수 구분이 점자로 표시된 수도꼭지가 있는 세면대가 있는 화장실은 아예 없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환경 개선과 편의시설 및 재활기구 확보, 장애인 수용자 교육훈련 관리계획 마련 등을 권고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법무부가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지원을 권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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