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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결정

단재 신채호 선생을 비롯해 일본강점기에 호적 등록을 거부 당한 독립운동가들에게 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허용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독립운동가 62명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신청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등록부 작성을 위해 신청 대상자의 시·읍·면장에게 허가 등본을 송부했으며 신채호 선생의 등록부는 서울 종로구 공평동 56번지에 창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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