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서비스에 따라 각각 다른 보수를 받는 게 정상입니다.
최근 로스쿨이나 의학전문 대학원 등의 정책도 많은 인력을 공급하면 경쟁이 커지면서 그만큼 서비스도 높아지고 비용도 싸질 것이란 기대 때문에 도입되는 거죠.
그런데 일부 세무사들이 가격을 정해놓고 그보다 싸게 받는 경우에 자기들끼리 조사다 뭐다 하면서 징계를 벌여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곳은 중부지방세무사회인데요, 경기·인천·강원 지역의 세무사 1,983명이 회원입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2007년 5월부터 12월까지 세무대리 보수표를 만들었습니다. 세무대리 보수표엔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신해 일해주고 받는 각종 보수가 적혀 있는 표인데요. 예를 들면 '3억 미만은 개인은 15만 원, 법인은 20만 원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세무사가 보수를 받는 것은 개별 세무사가 알아서 서비스 수준과 경쟁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할 일이지, 어느 곳에서 딱 정해서 지침을 하달하면 세무사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긴 힘들겠죠.
실제로 2008년 2월 용인에 있는 한 세무법인이 좀 싸게 받았다가 세무사회 소속 '업무정화 조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다른 세무사가 소위 '찌른 것'이죠.
결국 이 세무법인은 단체계약을 맺고 있다가 그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모든 걸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통보했습니다.
밥그릇 지키기가 과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의사나 변호사 시장에서도 공급되는 숫자가 늘어난다고 서비스도 자연히 좋아진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겁니다.
늘 국민에게 감시받아야 좋은 제도가 실제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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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경제부 산업팀에서 활약 중인 홍순준 기자는 삼성.LG등 전자업계와 공정위, 소비자원을 출입하고 있는 고참 기자입니다. 1995년 입사 후에는 사회부, 정치부 기자로 잔뼈가 굵었고 사건팀의 리더인 '시경 캡'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특유의 돌파력과 폭넓은 취재로 보내오는 기업 내면의 깊은 이야기들이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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