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사건 재판에 사실상 관여했다고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최종 결론은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사건 재판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촛불사건 담당판사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의 보석 문제를 언급하고,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세차례나 반복적으로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김용담/진상조사단장 법원행정처장 :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이른바 촛불사건 배당 몰아주기 의혹도 사법 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대법관의 잇따른 부적절한 처신도 진상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신 대법관은 지난해 10월 13일 아침에 이강국 헌재 소장을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가, 위헌제청 사건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말했고 그 다음날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면서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문구를 대법원장의 뜻인 것처럼 작문했다고 진상조사단을 밝혔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윤리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어 사상 첫 현직 대법관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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