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새롭게 개정한 형법을 통해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포털사이트 텅쉰 등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뇌물죄를 엄벌하는 내용의 형법 제7차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죄의 적용 대상을 기존의 공무원에서, 공무원과 그의 가족 및 공무원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 퇴직 공무원으로 확대해 이들이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을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거액의 의심스러운 재산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기존에는 최고 5년형의 징역형을 받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최고 10년형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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