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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세금 빼돌리는 대출사기 주의"

금융감독원이 급전대출을 미끼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 대출사기 수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출사기 업체들은 주로 무등록 대부업체로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게재해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후 신청자의 신용정보를 조작해 이들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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