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직업 훈련을 받으려는 구직자에게 2백만 원의 훈련비 계좌 카드를 지급하는 직업 능력개발 계좌제를, 16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훈련 기관이 구직자를 모집했던 기존 직업 훈련 제도와는 달리, 구직자 스스로가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기관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구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훈련 과정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의 유효 기간을 1년 으로 한정하고, 훈련비의 20%를 구직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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