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도세 중과제도가 오늘(16일)부터 사실상 폐지됩니다. 다주택자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이 대폭 낮아집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을 기준으로 그동안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무겁게 물려온 양도소득세 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주택을 3채 넘게 보유하고 있을 경우, 45퍼센트의 세율로 부과돼온 양도세의 세율은 기본세율인 6에서 35퍼센트로 낮아집니다.
2주택자에게도 내년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기본세율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도 없어집니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도 60퍼센트로 부과하던 세율을 기본세율로 낮추고, 법인세와 함께 30퍼센트의 세율로 법인에 추가로 부과했던 양도세도 이번 조치로 없어집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고, 2년 미만 보유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제도도 유지됩니다.
[윤영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그동안에 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중과되었던 사항들이 경제상황에 따라서 다시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도세 인하조치는 오늘 잔금을 치르는 거래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실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에도 양도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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