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는 40명이 숨지는 화재참사가 난 이천 냉동창고 감리업자로부터 5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파면된 소방관 정모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금품을 받은 후 부정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금품수수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월 화재로 40명이 숨진 이천 냉동창고의 감리업자로부터 5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4월 이천소방서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자 경기도에 징계처분 취소 소청을 냈습니다.
경기도는 파면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50만원 뇌물 받은 소방관 파면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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