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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공공장소 흡연 벌금 '600만원'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내달부터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최고 벌금 5천만루피아(600만원)로 처벌을 받는다.

현지 일간 자카르타포스트 13일 보도에 따르면 자카르타주 정부 환경관리국은 '2005년 금연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달부터 관내 공공장소에서 일체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단체에는 최고 징역 6개월 또는 5천만루피아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당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공공장소에는 학교, 의료시설, 어린이놀이터, 대중교통 등이다.

또한 오피스빌딩, 쇼핑몰, 레스토랑 등에서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제한된 곳에서 담배를 피워야 한다.

당국은 학교와 의료시설 등 공공장소에는 자체적으로 금연단속반 구성을 지시하고 단속요원에게 흡연 적발 권한을 부여해 이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건물주에게는 별도로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관리국의 리드완 빤자이딴 국장은 "2년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쳤다"며 "내달부터 공공질서국 공무원을 동원해 위반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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