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노총 지도부 일부가 간부 김 모 씨의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자체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성폭행 미수 혐의 등으로 오늘(13일)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민노총 간부의 성폭력 사태를 조사한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민노총 지도부가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인 민노총 간부 김 모 씨와 피해자가 속해 있는 전국교직원노조의 간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론화를 통한 사건 해결을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또,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조직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민노총 지도부가 직접 나서 피해자를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가해자 김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사과도 형식적으로 해 피해자에게 모멸감까지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유발한 김 씨와 지도부 등 5명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것을 집행부에 권고했고,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성폭력 가해자 김 씨에 대해 성폭행 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오늘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다음주 월요일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에 개입한 다른 간부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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