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여의도 63빌딩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수차례 협박전화를 한 혐의(위계에 위한 공무집행방해)로 오모(17.고3)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군은 지난 7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지방경찰청 112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63빌딩 28층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고 협박하는 등 6-7일 이틀에 걸쳐 10여 차례 장난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군의 전화로 경찰특공대와 63빌딩 보안요원, 국정원, 군 기무사 등이 총 출동해 2시간가량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이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조사결과 오군은 발신자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 해외 서버에 접속해 협박전화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군은 경찰에서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서 해외 전화 서버에 접속해 전화하면 경찰에 붙잡히지 않고 언론에 사건이 소개되는 등 재밌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장난삼아 전화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최근 항공기와 63빌딩에 테러를 가하겠다고 수차례 협박 전화를 한 중학교 2학년생과 인천국제공항 청사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대학생 등 3명을 잇달아 검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전화는 수사기관의 인력 낭비를 가져오고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중범죄"라며 "앞으로 공공기물 폭파 협박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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