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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노총 성폭력' 가해자에 영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13일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하고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강간미수 및 범인도피)로 민주노총 간부 김 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2월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여교사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 하고, 다른 민주노총 간부들과 함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A씨로 하여금 경찰에서 이 전 위원장의 은신처를 마련한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도록 유도하는데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그간 서울중앙지검은 성폭력 의혹 부분은 형사7부, 범인도피 의혹은 공안2부에서 따로 조사해왔으며 이날 공안2부가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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