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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금지조항, 합헌?위헌?' 공개변론 열려

<앵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을 촉발시킨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사건 공개변론이 어제(12일) 열렸습니다. 위헌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공개변론의 쟁점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원칙적으로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이 위헌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촛불사건을 맡았던 박재영 판사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조항입니다.

일부 촛불사건 판사들이 헌재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을 중단하자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내 재판개입 의혹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측은 야간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남근/위헌제청 청구인측 변호사 : 현대 사회에서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생업과 학업에 전념해야하기 때문에 주간에 집회가 열릴경우에 있어서는 집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결국 퇴근 시간대인 저녁시간대에 집회를 개최해야만 일반 시민들이 참여 해서...]

반면 법무부와 경찰은 폭력 집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이귀남/법무부 차관 : 현재의 법제하에서도 야간에 과격한 폭력시위가 빈발 하고있습니다. 야간옥외집회를 허용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야간에 더 폭력적이 된다는 실증자료가 있는지,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금지한 나라가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짚었습니다. 

헌재는 지난 1994년 이 조항에 대해 한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는 주장에다,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의혹과도 무관하지 않아 재판관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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