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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금 받으려면.."…지원 대상자 조건은?

<8뉴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 진송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경비 일자리를 잃은 뒤 반년째 일자리를 못 구한 50살 이 모 씨.

오늘(12일) 정부의 발표 직후, 한 달에 83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공공근로에 대한 기대감에 구청 취업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모씨/(50), 구직자 : 전화세고 뭐고, 다 밀려있는 상태예요. 저한테 83 만원이면 큰 돈이죠.그동안 밀린 거 다 해결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신청한다고 모두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보다 적어야합니다.

4인가구라면 159만 원보다 월 가계소득이 적은 경우입니다.

또 재산도 1억3,500만 원보다 적어야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족 중에 노부모나 환자, 장애인이 있는 신청자들에게 보다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월 평균 20만 원이 지급되는 생계 구호비 대상자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132만 원 아래인 노인이나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 가장들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지만, 8,5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재산이 있다면 자산을 담보로 연 3% 정도의 저리로 자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다음달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5월쯤 이번 대책이 시행될 예정인데, 이때 읍면동에 신청하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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