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남북한 사이의 법률체계는 뚜렷한 접점을 찾고있지 못한 상황이다. 고령으로 세상을 뜨는 실향민들이 늘면서 남북 유산문제는 이산 가족들에게 그 무엇보다 더 절실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 가족들에게 남한 재산 남겨주고 싶은 사람은 실향민 뿐이 아니다. 북한에 가족들을 두고온 탈북자들에게도 절실한 문제다.
하지만 재산 남겨주는 일 모두 쉽지만은 않다. 최근 북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상속 문제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고민이 됐다.
통일 경험이 있는 독일과 분단국 대만과 중국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독일은 흡수통일 이후 서독 주민의 옛 동독 재산권 인정했고, 이후 옛재산 되찾기 위한 소송 수백만 건에 달했다. 또 특별법을 만들어 토지 받지 못할 경우 보상을 해주기도 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흡수통일된 독일 모델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 정부 관심은 대만과 중국의 경우에 더욱 쏠려있다.
중구과 대만은 1992년 양안 인민 관계조례를 만들어 중국 본토인이 대만 유산 상속을 3년내 신청해야 인정하고, 상속최대 금액은 2백만 대만달러(8천9백만달러)로 제한했다.
17년 전부터 양안 재산권 문제 정해놓은 중국 대만에 비해 남북한은 아무 준비도 돼 있지 않다. 양국 당국 깊은 고민 필요한 시점이다.
(SBS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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