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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②북한주민의 남한 재산권 소송, 가능한가

남한 재산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잇따른 소송, 남한 법률에서는 이를 완전히 허용하고 있는 걸까.

남한 법률로 이 소송 제한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말한다.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 승소할 경우 남한 내에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또다른 문제 세금 문제다. 북한 주민이 승소할 경우 우리 정부는 어디로 고지서 보내고 세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불투명하다. 방법이라면, 북한 주민이 직접 남한 납세자 관리인 지정하는 것인데, 남한에 세금납부 거부할 시에는 압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법률아니라 정책적으로 제한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 재산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우리도 북한에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개성 실향민 박준수 씨(68) 6.25전쟁 직전 서울로 잠시 몸을 피하려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는 당시 부친이 가지고 있던 개성 땅문서 집문서 챙겨왔다. 그리고 수십년 간 이를 가보처럼 보관해왔다. 그가 가진 서류 정보에 따르면, 그가 개성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땅은 25만 제곱미터다. 박 씨는 과연 이 재산을 찾을 수 있을까.

그는 전문가들은 통일 이전에는 이를 찾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한 전문가는 "거기에 대해서(재산권 문제)는 연구가 사실은 거의 안 돼 있다고 봐야된다"며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재산권을 되찾는 문제는 통일 이후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 토지시스템 무시하고 남한 주민들의 재산권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SBS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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