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위성발사에 필요한 국제적인 통보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쯤에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12일) " '광명성2호'를 발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비행기와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자료들을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최근에 '외기권 조약'과 '우주물체 등록협약' 등 국제 우주조약에도 가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다음달 4일쯤 광명성 2호를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북한이 지난주 러시아와 유엔측에 외기권 조약 등에 가입서를 기탁한 것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해사기구에 다음달 4일부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주장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문태영/외교통상부 대변인 : 통보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현재 영국이 새벽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98년 '대포동 1호'를 발사할 당시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전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제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발표는 인공위성 발사를 강조하고 국제적으로 명분을 쌓으려는 사전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북한이 국제기구에 통보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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