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조업체들은, 고객 납입금을 금융기관에 맡겨야 하고 광고를 할 때 서비스 내용과 추가 비용의 부담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한 상조업체만 등록해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할부 거래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 임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상조업체들은, 고객 납입금을 금융기관에 맡겨야 하고 광고를 할 때 서비스 내용과 추가 비용의 부담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한 상조업체만 등록해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할부 거래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 임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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