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대형 복합영화관들은 대피통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벽면과 접한 관람석의 맨뒷좌석을 6월 말까지 뜯어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을 2008년 12월 30일자로 개정, 공포했기 때문이다.
12일 해운대구청 등에 따르면 기존법률 시행규칙은 관람석과 내부벽 사이에 폭 1m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법률은 관람석과 내부벽(좌.우.앞.뒤) 사이에 폭 1m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는 대형 복합영화관들이 뒤편은 내부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법해석에 따라 비상통로 대신 관람석을 설치하고 있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개정규정에 맞지 않은 영화상영관에 대해선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에서만 2개 영화상영관(19개관)에서 335석의 좌석이 철거대상으로 지정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부산을 비롯해 전국 1천여개 영화관은 6월 말까지 뒷좌석을 철거해 비상통로를 확보해야한다.
이번 법률개정은 해운대구청의 숨은 노력에 의해 이뤄졌다.
해운대구청은 2000년 이후 문을 연 대다수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비상 대피통로를 설치해야 할 영화관 맨 뒤쪽 공간에도 좌석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2006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화관에 뒷좌석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과 신세계 센텀시티 등에 입점한 신설영화관에도 의무적으로 비상 대피통로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해운대구청 관광문화과 김성환 특구추진팀장은 "체인점으로 운영하는 대형영화관들이 생기면서 관람석과 내부벽 사이에 폭 1m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관련법령을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구청의 행정지도를 무시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개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마련돼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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