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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응급실 난동에도 경찰은 멀리서 '뒷짐'

<8뉴스>

<앵커>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 응급실에서 한 20대 남자가 의사와 환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보다못해 신고를 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어찌된 일인지 뒷짐만 진 채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혜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어제(10일) 아침 8시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20대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대기실에 앉아있던 환자 보호자를 발로 걷어찹니다.

이 보호자의 이가 부러져 치료실로 옮기자 남자는 치료실까지 찾아가 주먹을 날립니다.

치료중인 의사도 밀쳐버립니다.

말리는 보안 요원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려 응급실이 공포의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보안요원 1명은 눈을 크게 다쳐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린 남자는 손가락을 다쳐 치료받으러 왔다가 환자 보호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렸다고 목격자들이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폭력 조직원이라며 경찰에 신고하면 복수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 이름 알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애들이랑 같이 와서 꼭 복수하겠다….]

응급실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서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피해자 : 처음있는 일도 아닌데 사건 크게 해 굳이 경찰서까지 가려고 그러느냐… 그걸(응급의료법) 자체를 적용시키려고 안 하고 귀찮아하죠.]

근처에 있던 사복 경찰들이 오고 나서야 난동은 끝났지만 경찰은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고 남자를 풀어줬습니다.

[이태원/지구대 경찰관 : (응급실은 응급의료법 적용 안하나요?) 그거(처벌 무거운 의료법)하고 상관없어요. 폭력행위법으로 하면….]

경찰은 지난해에도 같은 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던 수배자를 늑장대처로 놓쳐 비난을 받았지만 1년 동안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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