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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실손 의료보험' 보험료는↑ 보장은↓

보험사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다음달 부터 손해보험사들의 '실손 의료보험료'가 오를 전망입니다.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졌고, 금리 인하로 인해 예정이율도 0.25% 포인트 가량 인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인상 폭은,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 등의 항목에서 보험사에 따라 6~10%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료는 오르는 반면, 보장한도는 크게 줄어듭니다.

최고 1억 원까지 보장되던 입원 의료비 한도가 5천만 원으로, 통원 의료비는 하루 30만 원 또는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통원 의료비 공제금액도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올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바뀝니다.

보험개발원이 차종별 위험등급을 재조정함에 따라 EF소나타, 오피러스, 제네시스 등 66개 차종의 보험료가 다음달부터 최고 4% 오릅니다.

보험료가 내리는 차종은 아반떼 XD, 뉴마티즈 등 33개입니다.

생명보험업계는, 당장 큰 변화가 없지만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시점에 맞춰 오는 10월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국민 평균 수명이 길어져 연금 보험료는 오르고 종신 보험료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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